[스크랩] 아포스티유에 대하여
법인에서 요청한 호적등본은
영문호적등본에 (구청에서 호적등본 발행->영문번역->공증->외교통상부의 직인->네델란드 대사관 직인) 이런식으로 최종적으로 네델란드 대사관에서 직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오늘 네델란드 대사관에 가니, 자체 직인이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한다. 이유인즉, 한국-네델란드간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미 외교통상부 직인을 찍을대 아포스티유로 되어서, 네델란드 대사관 직인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변경어야 할것이다.
영문호적등본 (구청에서 호적등본 발행->영문번역->공증->외교통상부의 직인(아포스티유))
근처에 있는 광화문 우체국에서 EMS로 문서를 발송하니 대충 14000원 정도 나온다. 오늘 금요일 발송인데 휴일이 끼어서, 내주 수,목요일경 도착할 것이란다.
** 아포스티유 설명(펀글)
1961년 체결된 아포스티유 협약에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을 포함해 전 세계 92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국회비준을 받아 같은 해 10월 협약사무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가입기탁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까지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세금납입증명서 운전면허증 성적증명서 등 우리나라 문서를 외국에 보낼 경우 문서를 받는 국가의 주한 대사관에서 별도의 공증 절차를 거쳐야만 해당국가에서 문서로서 공신력을 인정받아왔다.
협약 발효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14일부터 협약가입국에 제출할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해 확인서인 아포스티유 발급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외국에 공문서를 보내려는 국민은 해당 공문서를 발급받은 뒤 외교통상부 별관 영사민원실에서 아포스티유를 확인받으면 곧바로 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아포스티유 발급에는 발급신청서와 해당 문서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500원이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신청 구비서류와 반송용 우표와 봉투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 KoreanRe 빌딩 4층 외교통상부 별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앞으로 송부하면 된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편의를 위해 외교통상부 외에 법무부와 법원에서도 아포스티유를 발급할 예정이다.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문서는 우리 공문서와 공증문서이며 공증받은 번역문도 발급대상이 된다. 공문서는 정부기관 발행문서로 호적등본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허가확인서 국공립학교성적증명서 등이다. 또한 공증문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한 문서로 사립학교발행증명서 사립병원진단서 회사발행문서 은행발행문서 제조자증명서 등이다.
정부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 문서 제출 국가 주한공관 영사의 인증 대신 외교통상부에서 확인절차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