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잡동사니

[스크랩] 국내 개인 사항정리 관련

한스 강 2008. 4. 28. 17:08

네델란드로 떠나서 최소한 3년 이상 있다가 올것이므로, 국내의 나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어떠한 사항들을 챙겨봐야 하는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했다. 대충 나는 아래의 사항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1. 은행, 보험. 카드 관련 주소정리

   사용하고 있는 카드,은행등에서 우편물이 계속 날라올 것이므로, 관련하여 우선 최대한 우편물 발송금지와 전자메일 받기를 설정하도록 한다. 관련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상에서 고객정보란에 관련란을 변경한다. 나중에 주소지를 가까운 가족으로 일괄 수정한다(보험이나 증권의 경우 꼭 우편물을 발송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것을 우편물 발송금지 처리하기가 불가능하다).

 

2. 주민등록 관련

  이주시 가족중 한사람으로 주민등록을 변경시켜 놓는다.

  세금은, 재산세는 해외 체류중에도 계속 부과되나, 주민세등은 체류사실을 증명하면 면제가능하다.

 

3. 민방위
   동 민방위대에 가서 신고 : 동의서 작성으로 간단히 끝난다.


4. 의료보험
   직장 가입자가 휴직하고 외국으로 가는경우 직장에서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도록 신고해주므로 걱정할일이 없다.

   휴직 이외의 경우로 오랜시간 출국경우하는경우  여권사본/비행기표 사본을 가지고 공단에 신고하면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으며  입국후는 입국도장 찍힌 여권사본으로 공단에 신고하면 다시 부과됨


 

5. 국민연금
   연금을 유지하려면 국내소득 없음을 전화상으로 공단에 신고하여 주면 되는데 1년에 한번씩 계속 해주어야한다.

 

아래는 구청 전자민원에 관련 사항 문의하여 받은 답변임

 - 아래 -

해외출국 전 주민등록에 대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세입자의 말소요구,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말소요구에 따라 연락두절 및 주민등록 일제정리시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말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해외거주 중 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말소시점이 해외거주 중임이 증명되면 과태료 면제 및 직권재등록 처리하여 드리니 말소에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등록 말소가 부담스러우시면 주민등록을 관리할 수 있는 친인척 등에게 주민등록을 옮겨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해외거주와는 관계없이 납부하셔야 하며, 주민세는 특별히 신고할 사항은 없으며 고지서 발부시 친인척 또는 귀국 후 본인이 해외거주 사실을 증명하면 해외거주기간 동안은 면제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민방위 관계도 거주지 동사무소 민방위 담당에게 교육훈련에 대한 유예면제신청을 하시면 해외거주하는 기간은 민방위교육훈련을 유예면제처리해 드립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기원하며 외국에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삶의 오솔길을 따라
글쓴이 : elanvita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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