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스 겸용)/기타

국내 거소 신고증 소지자를 위한 의료보험 안내

한스 강 2015. 3. 1. 23:20

2008년에는 거소증을 발급받고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즉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의료보험 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 두실 것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저는 2008년 잠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가 캐나다로 돌아가면서 거소증 만료일자가 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을 다시 보려면 거소증을 재신청하고 의료보험도 재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 몇 번 한국을 방문하면서 수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했지만, 어차피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의료보험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에는 약 5개월 간 체류할 예정으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새로 거소증을 발급받고 의료보험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제 의료보험 자격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 뒤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 제가 과거에 지녔던 거소증은 유효기간이 지나서 새로 발급받았는데도 의료보험 자격이 유지된다고요?

- 거소증 유효 기간과 상관 없이 의료보험 자격은 유지됩니다.

- 그러면 지금까지 수 년 간 밀린 보험료를 다 내야 하나요?

- 아니요, 그 사이에 한국에 간간이 체류했던 기간 만큼만 소급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출입국 기록을 보면 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권 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 제 현재 여권은 몇 년 전에 새로 받은 건데 상관 없나요?

- 최초로 의료보험을 신청할 당시의 여권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구 여권 번호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다행히 지난 여권을 휴대폰 사진에 담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 그러면 그 동안의 출입국 상황을 다 조회할 수 있으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조회해 본 결과, 선생님의 경우는 총 6개월치를 내시면 즉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그 6개월치라는 게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 2008년에 출국하시면서 즉시 의료보험이 중지 되었고, 그 후 몇 번 입국한 기록이 있는데, 매달 1일 현재 한국에 계셨던 경우만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겁니다. 그게 3회이군요. 이번에는 9월 2일 입국하셨으니 9월은 면제되었고, 10월과 11월분, 그리고 다음 달 12월분까지 내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 한국에 계시면 매 25일에 납부 고지서가 갈 겁니다.

- 그렇다면, 제가 1월 31일에 출국하면 2월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하지만 2월 1일에 출국하시면 2월분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매월 1일이 기준이니까요.

- 그러면 출국할 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피보험자가 모두(제 경우는 부부) 출국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처리됩니다.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고요.

- 후에 다시 입국할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그냥 해당 보험공단 사무실로 오셔서 확인하고 다음 달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1일자로 입국하시면 두 달치를 내야 하고요.



저는 몰라서 안 내도 될 의료비를 많이 지불했지만, 회원님들은  그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듀크님,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이걸로 그 동안의 제 게으름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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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7일부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기존 의료보험 소지자가 다시 외국에 체류하다가 돌아올 경우,

1. 즉시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출국 이후 체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함

2. 그렇지 않고 입국 후부터의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하면 납부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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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auatom 14.12.24. 13:38
자! 이제 점점 옥쇠가 조여 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제약, 제한 조건들이 있게 될 겁니다. 좋은 시절은 빨리 지나가게 마련이지요. 아무튼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함 보십시다...ㅎㅎ
 
 
감사함 14.12.24. 14:54
저의 같은 경우는 은행 계좌에서 매달 자동으로 빠져 나가서 신경을 안쓰나, 출국하여 나가있는 동안은 나중에
환불이 이제는 안 되나요?
 
winefile 15.01.25. 14:16
저도 몇년도부터 인지는 잘 기억 안나지만 한 7~8년전부터 의료보험을 자동이체 해 놓았습니다.
와이프 이름으로 부동산이 있다보니 의료보험료도 점점 늘어났고 (월 44만원 정도)~
그런데 2014년12월 이수역 4거리에 있는 의료보험 조합에 가서(제 거소증이 방배동으로 되어있어)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과거 몇년간 실제 체류일수는 얼마되지 않는다하니(의료보험에서 출입국 기록 다 조회 됩니다) 며칠뒤 전화로 은행계좌 달라고 하더라구요!(저와 와이프 둘다 환불 요청) .그리고 환불은 자동이체계좌는 안된다고 다른 계좌 요구했고! 이틀 뒤 1100만원 (약 1만불) 환불되었습니다.(원하시면 통장 사본 올릴수 있음.ㅎ) 환희의 순간이었죠.
 
winefile 15.01.25. 14:20
법적으로, 거소증 가진분이 출국을 하면 의료보험이 정지(취소) 되는거라 합니다.저 처럼 자동이체 해 놓은 경우는
매달 빠지니 의료보험은 계속 유효하고~~ 출국일이 많이 쌓였을 경우(2년에 한번 정도 환불요청 하면 목돈 됩니다.)요청하세요. 의료보험 지사에 근무하는 분들 매우 친절하게 잘 처리해 줍니다. 어차피 법에 의해 환불해 주는거니~~~
 
 
clearwaterNZ 14.12.25. 13:32
자동이체도 안되고, 마니 불편하더군요. 현미것이나 걷지…코묻은 돈을 이리 받으려고 하네요...
 
 
brian 14.12.27. 02:49
앞으로 필요할 정보
감사합니다..
 
 
접니다 15.01.20. 09:37
거소증으로는 이것저것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
 
 
명동남자 15.02.09. 09:11
한국의료보험 다끝났군요
 
 
mary 15.02.17. 16:59
한국의료보험 이제 3달 기다려가며 만들 필요가 없읍니다.
거소증 소지자는 한국에 없던시간 까지 다 계산해서 보험료를 받는답니다. 그러니, 미국에 있던시간 계산해서 받겠다니 그것도 한두푼이 아니라 액수가 꽤 되네요. 그돈으로 비행기값까지 합친다면 차라리 미국에서 진찰받고 치료 하는게 낳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