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산야초

[스크랩] 효소금지식물-식품공전-식약청

한스 강 2008. 1. 11. 21:29

<본초종신>에서는
"한습체기가 없는 자는 복용해서는 안된다."

라고 금기 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며.

곰보배추는 한습체기가 있는자만 먹어야 하는 약초이지 ,

만병통치약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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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똥풀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꼭두서니(어린잎만)사용가능함,

까마중(어린잎과, 어린싹만)사용가능함,

주목나무(열매의 과육만)사용가능 하고,그 외에는 사용 불가능 하다 하네요~

 

까마중 열매는 식용 불가하고-꼭두서니는 뿌리와 다 큰잎은 식용 불가하고-주목의 열매씨엔 독이 있다 하네요~.

 

무얼로 뭘 담고 어찌 찌지고 볶던지 누구도 알바가 아니나~

제조판매해서 타인이 먹게됨으로써 법테두리의 적용을 받게 되기에 상호 의의제기와 장단점을 주고 받는게 아닐까요

?

 

참고로 식품의 제조·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공전 중 제2. 2. 식품원료의 기준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해야 하며, 부적합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네요.

효소나 기타 몸에 좋다고 술-등등을 담아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반듯이 명심하시면 좋을듯 하네요~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눈"들이 있다는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가족을 대하듯이 따스한 정성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담아주시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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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우수카페]곧은터 사람들
글쓴이 : 나무꾼-울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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