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귀촌

[스크랩] 판매자님들 참고 하세요

한스 강 2009. 6. 11. 19:23

안녕하세요

안성사랑이 요즘 들어서 자주 일어나는

안좋은일들을 보면서 혹시 도움이 될까하여

몇줄 올려 봅니다

우선

판매글을 올리실때 소비자께 도움을 드리려고

판매물의 효과나 효용 약성등을

함께 올리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과대 과장광고에 해당될수있으며

소비자들께 약으로 혼동을 줄수있어 약사법이나 식위법에 저촉될수있답니다

 

된장/간장/짱아찌류/효소류등같이

농산물을 2차이상으로 가공하시여 판매하실때에는

식품제조등 각각에 맞는 제조허가를 득한후 그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관계기관에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현행법에는 나와있습니다

소재지 농촌기술센터와 상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판매를 하실때도 사업자등록(세무소)-임대계약서등 문서만 있으면됩니다-경비없음

통신판매(관할시.군.구청)-사업자등록증만있으면됩니다-약간의 면허세필요

를 하시고 판매하셔야 합니다

 

지금 식파라치가 각 귀농카페를 위장가입하여 눈을 크게부아리며 활동하고있답니다

대개 무죄선고를 받고 있으나 시간과 정신적고통을 많이 받을수있답니다

미리미리 대비와 대책을 하시여 피해가 없었으면 하네요

 

예)

000피자10인분0000원 판매합니다

택배비1세트2500원

 

000는 약용식물입니다

000는 당뇨에 좋습니다

000는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동의보감에 000는 사람에 유익한 식물이랍니다

출처-000

 

이렇게 했을경우 현행법상 위법이라 식파라치의 먹이가 된다는것입니다

 

참고가 되실까하여 지난번 교육자료를 사진으로 올려봅니다

농촌징흥청에서 농가보호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랍니다

 

 

 

 

 

 

 

 판매농가님들 개인적으론 준비하시기 힘드릿것입니다

농촌진흥청 기술경영과나 가까운 기술센터와 함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출처 : [우수카페]곧은터 사람들
글쓴이 : 안성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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